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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by 방구석 열정녀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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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으니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라며 신청대상,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함

 

● 소득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여 함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재산요건

- 직전 연도 (23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 제외대상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전문직 종사자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정기신청 시 해당

전화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문자)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인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 신청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 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및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 서면/모바일 안내문 신청

- 서면 안내문 QR 코드 스캔 또는 모바일 안내문은 홈텍스가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시 간편하게 신청 가능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2023년 하반기분

24.3.1(금) ~ 24.3.15(금)

 

2. 정기신청

24.5.1(수) ~ 24.5.31(금)

 

3. 기한 후 신청기간

24.6.1(토) ~ 24.11.30(토)

* 신청은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

 

4. 2024년 상반기분

24.9.1(일) ~ 24.9.15(일)

*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

 

5.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기준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최대 156만 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최대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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