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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매대출 금리 한도 소득 알아보기

by 방구석 열정녀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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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1,500만 원이 올라 소득 기준이 8,500만 원이 되면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매매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매매대출 대상
2.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시기
3. 신혼부부 매매대출 대상주택
4. 신혼부부 매매대출 한도
5. 신혼부부 매매대출 금리
6. 신혼부부 매매대출 실거주

 

 

1. 신혼부부 매매대출 대상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8.5천만 원 이하
  • 신청인,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인 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2.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3. 신혼부부 매매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4. 신혼부부 매매대출 한도

  • 최고 : 4억원 이내 (생애최초 5억 원 이하, 신혼부부 6억 원 이하)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80% 이내)

5. 신혼부부 매매대출 금림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 15 20 30
~ 2천만원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25%

 

6. 신혼부부 매매대출 실거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하여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내용 미준수 시 대출금 상환하여야 합니다.

유예조건으로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 이후에 치료받거나 근무지 이전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실거주 적용 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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