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의 지원공고가 떴습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면 혜택에 대해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2.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내용
3.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오늘 (24.0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 계약종류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지원 제한 대상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2.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직접 계약자 유형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비계약 사용자 유형
- 비계약 사용자 유형에는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별도관리, 기타 (자율관리)
3.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신청기간 : 24.2.21 ~ 24.4.20
-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 : 24.3.4 ~ 24.5.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
-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원할한 신청을 위해 홀, 삭제 운영
<직접 계약자인 경우 신청일>
2.21(수) 1일차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업체
2.22(목) 2일차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업체
2.23(금) 3일차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업체
2.24(토) 4일차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업체
2.25(일) 이후 : 홀짝 구분 없이 신청가능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선정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통지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문의
- 일반문의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 사이트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